김우진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특성상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며 이륜차처럼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우려가 없다. 그로 인해 유원지를 찾아온 관광객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동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운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사륜오토바이는 차동장치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등록)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과수원, 농장, 골프장, 전용코스·트랙, 운동장 등 구획된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반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동장치가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사용신고(등록) 대상이며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 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차동장치’란 사륜오토바이 뒤 차축 중앙부에 장착된 장치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 양측의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켜 방향전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이다.

사륜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려면 원동기장치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출발 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은 1인승으로 애인 또는 자녀를 앞․뒤 또는 무릎에 태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유원지 사륜오토바이 대여 업소에서는 반드시 대여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륜오토바이 조작요령과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차동장치 없는 사륜오토바이 도로운행을 금지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야 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원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운행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올바른 운행방법과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며 운행한다면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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