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둔 상황에도 퇴비자원화 시설사업 시작도 못해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3월 3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축산단체협의회와 축산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천군한우협회(회장 김상록)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주민청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 사육장을 허가 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업자를 규제하는 군 조례안으로 인해 실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태양광 발전허가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의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제한을 고려 퇴비 자원화시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축산과 지원사업(7억 9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록 회장은 “홍천관내 한우 사육두수가 3만 2000두로 퇴비자원화 시설을 갖춰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로 힘들고 어려운 만큼 퇴비자원화 시설 공장이 시급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축산단체 관계자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퇴비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축협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축협은 마트 등의 분야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축협의 미온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축산과장은 “동면에 있는 퇴비공장 하나를 인수하기 위해 협의 중으로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47억 원이 나왔고 현재 영업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업체에서는 100억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민원 등으로 장소를 선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A 의원은 “행정에서는 적극 나서고 있는데 도리어 축협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축산농가가 모여 만든 축협인데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축산인들이 축협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B 의원은 “국유림이나 군유림 안쪽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축산관련 예산삭감에 대해 C 의원은 “예결위원 7명의 의원들이 개인별로 소신껏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7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해 삭감한 것인 만큼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단체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항의하고 요구할 경우 의원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이 많은 농가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 “올해 축산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130억 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제는 이웃을 배려하고 소농가를 배려하는 등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군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허가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한 분야만 배제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농가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관련법 시행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시점에 홍천군은 2년이 넘도록 퇴비자원시설 설치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됐고 이로써 사전준비가 안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난해 시행할 것을 1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그동안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홍천군은 처리시설 완공은커녕 위탁처리 할 업체도 선정하지 못해 축산농가에서 퇴비부숙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배포할 경우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