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과의 소통 부족과 각종 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홍천전통시장상인회(회장 장우성)와 홍천중앙시장상인회(회장 이병기)는 2월17일 밝힌 입장문에서 홍천군이 홍천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소통 없이 진행되고 각종 부문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진행하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은 효율성이 없는 사업으로 현재도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며, 제시한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타 지역의 사업을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목적과 답을 정해 놓고 억지로 퍼즐을 맞추면서 2억 6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실과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속5일장에 대해 최근 홍천읍 중심지 3개 구간의 점포 83개 중 24개가 빈 상가로 공실률이 28.9%이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점포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빈 상가가 2년 이상 유지된 곳도 상당한 상황에서 홍천군수는 길거리에 민속5일장 구역만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시장상인회의 의견과 민원 및 민속5일장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확대해준 것은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민속5일장이 도로를 점용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주변상가 상인 및 통행에 영향을 받는 홍천군민에게 공고·고시도 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특정인들에게 관리를 허가해준 것은 잘못된 행정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시·군처럼 민속5일장을 홍천군에서 직접 관리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줘야 하고 잘못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전통시장 업무와 관련해 홍천군에 업무협조가 불가함을 통보하며, 강원도에 감사 의뢰는 물론 정부에 민원을 제시 법적인 절차까지도 밟을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천전통시장상인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면서 “홍천군이 홍천군민과 홍천상인을 외면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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