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2022.08.04)으로 군민 재산권 보장

홍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돼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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