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입양아였던 정인이가 입양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마침내 대통령까지 나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입양한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진 정인이의 명복을 빈다. 

정인이는 그동안 어린이집 교사, 이웃, 병원 의사 선생님 등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다.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보는 사람 누구나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이 부모, 선생님, 형제자매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라도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도 사직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다. 여기서 아동은 유아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모두를 포함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경찰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이 전담해 조사하기로 했다.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별건으로 처리되어 보호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잘 낳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젊은 부부들은 입양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입양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어 가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쓰는 말이 되었다. 

자녀를 직접 낳아서 양육하고자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부부들이 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상당 부분 해소되긴 했어도 여전히 입양이 필요한 부부들이 있다. 입양해서 양육하는 가정에는 정부에서 양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입양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요구로 이뤄진다. 따라서 직접 낳은 자녀 이상의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예전에는 자녀를 부모에 종속된 인격체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는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엄히 교육하면서 체벌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용납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이유로든 체벌을 하면 안 된다. 부모라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지만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권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그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꽃으로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계모, 계부도 늘어나고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생활하는 조손가정도 늘어난다. 양육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육의 과정에서 자녀의 인격 존중과 훈육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귀한 존재라고 해서 마냥 ‘오냐 오냐’ 버르장머리 없이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한 인성의 함양은 어린 시절의 훈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생각이다. 학대와 훈육은 구분되어야 한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로 신고되거나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욕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대는 엄히 처벌하되 훈육은 인정되는 자녀 양육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출산율을 더욱 낮추게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자녀 양육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야 한다.

이영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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