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월18일 홍천군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차량운행비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는 영아 1인당 월6만 원, 유아 1인당 월8만 원을 지원하고 차량운행비는 영·유아 1인당 월 2만 5천 원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특별활동 및 특성화,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며, 특성화 비용은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비이다. 그동안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경비 수납한도에 따라 부모가 비용을 부담했다.

허필홍 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홍천군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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