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접수, 시설개선비·임대료 지원

홍천군은 오는 1월22일까지 2021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47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1월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smorp2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시설개선비(1회)와 매월 50만 원씩의 임대료가 2년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까지 21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했으며, 2019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창업공작소)를 개소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전문적인 창업 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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