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과 할인구매 가능 기준 연장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혜택 제공

홍천군이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상품권의 10% 특별 할인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의 할인구매 가능 기준을 연장 올해에도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지난해 5월 홍천사랑상품권 첫 발행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 한도의 할인구매 가능 기준을 100만 원으로 상향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홍천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적용은 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1인당 할인구매 100만 원 한도액은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지속되거나 홍천사랑상품권의 수급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추이에 따라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홍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470억 원이 발행됐으며, 이중 399억 원이 판매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홍천사랑상품권의 10% 할인율 적용과 월 100만 원의 할인구매 한도액을 올해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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