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난임시술이란 무엇인가?
A. 
난임시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시술에는 의사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몸 밖에서 수정하고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 시술),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이 있다.

Q. 난임시술의 급여인정범위와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A.
 기본 급여인정 횟수는 시험관 시술할 때 신선배아이식 4회, 동결배아이식 3회이고, 인공수정은 3회이다. 난임시술 진료 기간 중 30%를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 난임 시술비가 300만 원이라면 환자는 9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인정한다.

Q. 난임시술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나?
A.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부부,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이다. 지난해부터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50%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Q.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란?
A. 
지역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이 서비스에 등록하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1년 주기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 문자메시지, 전화, 건강IN앱 등을 통해 환자 모니터링과 상담을 진행한다. 체계적인 교육·상담으로 환자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로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조회가 가능하다.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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