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암에 걸렸다. 우리 가족으로선 말 그대로 재난이다.
A.
 과도한 의료비는 집안 살림 거덜 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7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된 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Q.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중위 5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입원기간이 길어도 상관없나?
A. 
현재는 180일간 입원한 것까지만 지원한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암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다.

Q. 전립선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19년 9월부터 전립선, 정낭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검사 이후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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