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심사위원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도시의 집값(아파트)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처음 서울 강남에서부터 시작한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시세를 올린 셈이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거의 배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의 공식발표로는 12~15%라고 발표하나 실제로 거래되는 현 시세는 50%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체감온도로는 7~80% 오른 셈이다.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고 이 정부 들어서 24번째 집값안정대책을 내놨으나 백약이 무효다. 서울을 규제하면 인근 도시가 오르고 또 그곳을 규제하면 다른 곳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집값은 규제만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주택 인플레이션이 된 것이다. 

주택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예부터 의식주라고 해서 옷과 먹는 것과 잠자는 곳을 우선 해결해야 그 다음의 순서가 있다. 의복(옷)이 깨끗해야 얻어먹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복을 중시했다. 그 다음은 먹는 거다.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이다. 입고 먹고 잘 자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옷과 먹거리는 해결됐다. 보릿고개가 사라진지 반백년이다. 옷은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별로 없다. 유행에 뒤진다고 안 입거나 버린다. 그런데 집은 안 그렇다. 우선 집값이 비싸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보통 한 채 값이 몇 억대다. 서울의 경우 비싼 곳은 3~40억 원이고 보통 5~10억 원이라고 한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다. 

이렇다보니 중소도시에도 덩달아 집값이 오른다. 필자가 사는 인구 7만여 명의 군소재지 읍에도 1억 이상 3억대의 아파트가 많다. 평당 신축가격대로 천만 원이 넘는 곳도 곧 나올 듯하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하면 아주 싼 편이지만 지역에서는 대단한 값이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른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서울의 경우 수요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탓이고 그 다음은 정책적 제도의 문제점이다. 

집에 대한 세금과 각종규제가 너무 많다. 특히 양도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거기다 재산세 종합보유세 취득세 등등 집 한 채를 사든가 파는데 세금이 몇 가지가 따라붙는다. 양도세는 구입가격에서 판매가격을 뺀 차감액에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보유세는 앞으로 10% 이상이 될 것 같다. 취득세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4% 정도이나 이 또한 많이 오르리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서울에서 10억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자는 1년의 세금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부동산대책 24번이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된 격이다. 원래 경제법칙 상 토지는 재생산이 안 되고 건축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된다. 서울이나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의 주택정책은 시장경제(건축)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규제와 간섭을 하면 하는 만큼 부동산(집) 값은 오르게 돼있다.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을까? 있긴 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법 위에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의 집 한 채 소유자는 보유세를 감면하고 2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낮추고 한 채 소유자가 서울 집을 팔고 귀향이나 귀촌을 하면 아예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각종세금도 감액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선 수도권 인구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주할 것이다.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집을 팔고 시골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크게 감면해준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정하면 된다. 

다주택자는 수익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취득세를 대폭 낮춰 거래 건수를 많게 한다. 한 건으로 많은 세금을 받는 것보다 여러 건을 자주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즉 박리다매의 이론을 적용해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주택가격의 인플레이션은 망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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