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보상금 준다”

환경운동가인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12월7일 오후 폭우 수해로 자연훼손이 심각한 봉황천 일대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충청남도협의회(회장 최송산)와 금산군협의회(회장 박범인)가 공동으로 ‘도민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자연보호지킴이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자연보호와 훼손신고 활성화’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봉황천 서식 철새 먹이주기’ ‘미세먼지 정화식물 심기’ 등의 캠페인에 앞서 실시된 특강은 인근 마달피가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활동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자문교수이기도 한 김덕만 박사는 이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산림 및 그린벨트훼손 폐수방류 가짜휘발유판매 건강유해식품판매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법당국에 신고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변보장·보호를 해 줌은 물론이고 심사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후환이 두려워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가 생겼다”면서 누구든지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무료로 의뢰하면 된다고 했다.

변호사대리신고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운영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8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들에게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대리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전화 1398(일상고발) 또는 정부 민원안내전화 110번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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