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12월1일 0시부터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들은 저녁 9시지만 영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천군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민속5일장은 예정대로 열리고, 홍천군국민체육센터(수영장, 배드민턴, 헬스장)와 축구장의 경우 그대로 운영되면서 방역에 대한 대처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생계와 연계된 음식점 등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홍천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행사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급박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홍천군의 대처를 납득할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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