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 원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해 준다.

Q.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직접 골라 이용할 수 있나?
A.
 2019년 8월부터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됐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를 조정해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9곳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명단은 ‘장기요양기관찾기’(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A.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등이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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