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봉
홍천약초발효연구회장

산약초의 세정은 약초를 수치 조제 혹은 제재하기 전에 먼저 일정하게 사용을 위한 약용부위를 취하는 작업을 말한다(꽃 열매 줄기 껍질 뿌리 등). 법제의 목적은 본초의 독성과 자극성을 없애고 안전하게 쓰기 위하여 또는 한약의 치료효능을 높이고 약효를 변화시켜 치료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약을 조제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약초의 나쁜 냄새와 맛을 없애고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법제방법들은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쳐 축적된 경험적인 방법들이므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1)수제(水製)법: 물을 이용하여 약재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포(泡) 물, 침(沈) 쌀뜨물(멥쌀 뜨물이어야 한다), 술, 식초 
수증기로 찌는 방법, 당금질, 주세(酒洗 술로 약재를 씻어내는 방법), 주침(酒沈) 술 속에 약재를 담그는 법), 주쇄( 酒 水+西 술을 약재에 골고루 뿌리는 것), 일반적으로 황주(黃酒)를 사용하며 소주를 사용할 때는 농도(도수)에 맞추어 법제해야 한다.
수화(水火) 공제: 불과 물을 동시에 사용하여 약제를 가공하는 방법

2)초제(炒製)법: 세정을 거쳐서 썰어놓은 약제를 균일한 화력으로 연속적으로 가열하여 보는 것. 이때 온도가 매우 중요함(품질을 판가름). 보조재료를 넣지 않고 약재만 볶는 방법과 보조 재료를 약재와 함께 볶는 방법이 있다.
*사용되는 액체 보조재료는 꿀물, 식초, 소금물, 생강즙,  쌀뜨물, 기름, 우유, 콩물, 쥐눈이콩이나 검은콩 달인 물, 감초 등
*주자법(술을 넣음), 초자법(식초를 넣음), 염자법(소금을 넣음), 강자법(생강즙을 넣음), 밀자법(꿀물을 넣음), 유자법(기름을 넣음), 염주제법(술에 소금 탄 것), 
*제탄(약제를 고온 220~300℃에서 처리), 구증구포(약재를 찌고 말리고), 꽃차 덖음 등

3)포제(炮制)법: 약재를 액체에 오랫동안 담가두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시켜 담가야 함. 봄(5일), 여름(3일), 가을(7일), 겨울(10일)

4)발효(醱酵)법: 일정한 온도 습도 산도 당도 염도 등의 조건에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약재를 발효시키는 것
*사실 발효에 대한 과학적 개념은 수십 년 밖에 안됐음. 그래서 발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소화 흡수되는데 그 과정이 변수가 많아 지금의 현대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건약(乾藥)법: 약제를 건조시키는 방법: 폭건(햇볕), 음건, 화건, 난건(온돌방), 햇볕 이슬 밤 등 # 타면 절대로 안 된다.
*화제: 불이나 열을 직접 이용하는 것 - 하(煆),  외(煨), 자(炙), 초(炒)
*수제: 물을 이용하는 것 - 침(浸), 포(泡), 세(洗)
*수화공제: 불과 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시루에 찌는 것 약탕관에 삶는 것
*초법: 잘 씻어 썰어 놓은 약제를 균일하게 화력으로 연속적으로 가열하면서 저어주거나 볶는 것  # 초황(炒黃)황, 초초(秒焦)갈, 초탄(秒炭)흑
*자(炙)법·구(灸)법: 잘 썰어서 놓은 약재를 일정량의 액체와 함께 초(炒)함으로서 약재 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 주자법, 초자법, 염자법, 강자(薑炙)법(강즙초), 밀(蜜자법,  유(油)자법
*지(漬)약법: 약재를 물이나 액체에 오래 담가두는 것

*다양한 법제는 술로 생강으로 소금으로 식초로 동변, 쌀뜨물, 젖(우유 등), 꿀(당분), 밀가루로 만든 누룩, 검정콩이나 감초달인 물 등 조건과 관계에 따라 정말 다양하다. 
*약즙제
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는 약재로 초오 부자 백부 등을 정제할 때 사용한다. 
*발효법
을 잘 활용하면 모든 법제를 초월할 수도 있다.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의 대상이다. 발효공법은 잘만하면 어느 법제보다 효능이 좋으며 흡수율 또한 매우 좋다. 제대로 발효를 하면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므로 효능 또한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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