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즐겁게 노년을 보내다가 돌연히 배우자 한명이 사망한다는 전제 하에(노부부는 17세의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타게 되나요? 남겨진 배우자도 사망하였을 때 노령연금은 그대로 사라진다고 아는데요. 그럼 배우자가 사망해서 타고 있던 유족연금 또한 사라지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나이 기준이 안 되는 아들이 유족연금을 타게 되나요? 
A.
 남은 배우자(B)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30%)과 남편A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B)의 노령연금액+유족연금(30%)]이 A가 남긴 유족연금액보다 크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30%)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B)가 위의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 수급 중 사망하고 B의 사망 당시 위의 자녀C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이라면 자녀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A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C에게 변경되어 C는 두 개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자녀C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복급여의 조정에 의해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됩니다(2016.11월까지는 20%). 그리고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즉 25세에 도달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이 미해당되면 수급권이 소멸되며 소멸된 달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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