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9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적에는 언론인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포함시켰습니다. 언론인에게도 공직자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한 것이지요. 따라서 언론인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냐?”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답변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Q.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 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등의 제공은 공정한 직무집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 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Q.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상금 포함)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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