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실(속초 영랑ㆍ동명ㆍ 금호ㆍ청호ㆍ교동 지역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주대하 위원장이 10월22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접지역(속초, 고성, 인제, 양양, 양구, 홍천) 주민 무료화가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개통 후 2019년까지 약 102억 원을 납부해왔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행료 부담으로 미시령 구도로를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더불어 겨울철 미시령 구도로 결빙사고 예방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설악ㆍ영북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시령터널은 향후 남북경협의 관문이 될 속초ㆍ고성지역과 평화지역 간 물류이동의 핵심이동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ㆍ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대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설악ㆍ영북권 지역의 숙원인 미시령터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통과된 미시령터널 통행료 주민 무료화 지원 조례 통과 후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계기로 국도44호선을 비롯한 미시령터널의 인근지역 활성화와 강원도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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