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는 10월20일 오전 축협 하나로마트 소회의실에서 허필홍 군수, 김상록 한우협회장을 비롯해 축산단체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자리에서 축산단체는 ▲악취방지법 관리기준 완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축산시설 심의제외 ▲조속한 시일 내 퇴비자원화 시설 조성 ▲축사 위 태양광시설 설치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인사말에서 허필홍 군수는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가장 큰 소득분야이자 자원”이라며, “일반 주민들은 규제하라고 청원을 추진하는 등 과도기적 시점이며, 축산인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농가와 행정은 대립이 아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와 토론을 해나가야 하며, 축산분야 예산을 50억 증가시켜 150억으로 증액시키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는 악취방지법은 축사 경계에서 공기를 채취해 맑은 공기와 혼용해 코로 냄새를 맡아 악취가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능검사는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며,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과도한 규제 정책임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비과학적인 악취검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천군은 악취 측정은 전국 공통으로 축사 부지 내에서 하고 있어 상위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행을 중단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홍천군에서는 200평 이상 축산시설 인허가 시 가축사육 거리제한지역 외에 있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으로 간주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 제한하고 해당마을 이장 또는 주민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찬성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위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목소리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심의를 제외시킬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가축분뇨 등 법규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데 200평을 기준으로 도심을 거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많고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고 찬성하면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천군은 “축사 신축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령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심의를 상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1년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으로 축산농가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음에도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홍천군에서는 해결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허필홍 군수는 “퇴비공장을 조성하는 것이 1순위로 가장 시급하지만 부지 매입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이수농산을 매입하는 방안과 활용하는 방안 등의 활로를 찾고는 있지만 아직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하면서 “부지 매입과 이수농산 활용방안 등을 병행해 나가겠으니 축산인 단체도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축산단체는 홍천군의회가 지난 10월16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은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는 버섯재배사, 굼벵이 사육장을 규제하려다 실제 생업을 위해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형국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태양광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축산인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외지 업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다. 축산인들에 대한 규제는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축산단체에서 제시한 악취방지법 관리기준을 완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축산시설 심의제외 상위법을 개정해야 실현성이 있고 축사 위 태양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재개정은 홍천군과 의회에서 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판가름 될 사안이다.

2021년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데 홍천군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동면 지역에 있는 퇴비공장을 매입하든가 조속한 시일 내 퇴비자원화 시설을 신규로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천군에서는 신규조성과 공장매입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으나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는 공사기간도 문제지만 과연 어느 지역에서 악취가 심한 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가 관건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에 따른 가장 시급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규모가 큰 축산농가는 나름대로 부숙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 공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홍천군의 퇴비공장 확보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홍천군이 퇴비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성과가 없어 이를 바라보는 축산농가의 속만 태우고 있어 홍천군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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