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6일 매일 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 시 4대 보험 가입을 약속받았지만 고용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10월이면 61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므로 그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임의가입자 상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도 묵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 항의도 못한 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미납한 국민연금을 퇴사 후에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 중 근로자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을 순 있지만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안 했을 경우 자격확인청구 혹은 실태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유선, 전자민원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민원의 경우 http://minwon.nps.or.kr을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시면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격확인청구/실태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시면 공단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취득 대상이 맞는다면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통지 등을 한 후 자격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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