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심사위원

어느 국가나 단체 모임 등에는 감사가 있다. 그 조직의 구성에 있어 크게는 나라가 있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공익단체 그리고 작은 친목계나 사립단체에는 감사가 존재한다. 국가에는 감사원이 있고 공공단체에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가 있어 임원진(운영진)을 감독·감사한다.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있어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잘잘못(시시비비)을 따져서 그 단체가 투명하게 잘 되기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감사는 독립적으로 법 규정이나 규칙 조례 등에 의거 사무(재정, 정무, 운영)에 대하여 감사한다. 감사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변상책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끝내는 감사로 하여금 범법여부를 조사 사정케 하여 바로잡는 임무이다. 감사의 역할이 이러함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감사는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 내지 인심을 잃을 수도 있다. 또 피당사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요령이라도 있어야 한다. 감사 자체에는 사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재무 쪽이고 하나는 운영 쪽이다. 허나 현재의 감사는 대개 재무 쪽에 무게를 두고 운영면에는 소극적으로 부언의견을 얘기한다. 한 나라가 바로 가려면 감사원이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하고 독립적이고 편파적이 아니어야 한다. 

감사원 비슷한 제도가 이미 500여 년 전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정부의 비리를 조사해 처리했다. 특히 조선 중후반기 때는 암행어사라고 해서 임금이 직접 어명으로 조선팔도 전체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직속으로 운영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조사해 의법 처리한 예가 많다. 그 중에는 민중에게 널리 알려진 어사 박문수 얘기가 심심찮게 전해지기도 한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 감사가 제대로만 한다면 큰 탈(부정부패)이 없다. 감사가 대충대충 넘어간다면 언젠가는 큰 후회의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먼저 감사의 역할 중에서 재무 쪽을 열거해보자. 국가에는 예산이 있고 조세가 있고 집행이 있다. 단체에는 책임자가 있고 그 산하의 조직에 이사진이나 운영진 그리고 독립적으로 감사가 있다. 일정기간의 업무집행에 있어 운영진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내용은 우선 입금 쪽을 확인하고 그 다음 출금(집행) 쪽을 확인해 입출금 일치여부를 알아본다. 모든 경리에는 입출금이 일치하게 돼있다. 그 금액의 과다여부를 떠나서 회계학적으로 일치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1000 원의 용돈을 받아(입금) 그 1000 원으로 과자를 샀다(출금)고 하면 잔액은 0이다. 만약 1000원 중에서 800원어치만 사고 200원(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쓴 돈 800원 남은 돈 200원 합계 1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한다. 이것이 회계의 기초다. 그 금액은 수천억 수조원도 똑같다. 다만 내용이 많고 복잡할 뿐이다. 

해서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감사한 내용을 쓰고(6하원칙 적용가함) 입금 얼마 지출 얼마 잔액 얼마를 숫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미 감사할 때 살펴봤고 또 결산서 보고자료에 상세히 게재돼 사무국장(총무 등)이나 회장이 보고할 내용이지 감사가 숫자 나열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감사보고를 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부언으로서 보고하면 된다. 예를 들면 회비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든가 회원들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나열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 활동 정관규정 조례 사회통념적 관습 등을 참조해 감사하면 된다. 

요즘 우리 주변 모임에서 부적절한 운영으로 전 집행진과 현 집행진 간 오해의 소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때 감사가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과정의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