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0월16일 오후 2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2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아울러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의원)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 채택됐으며, 집행부에 각 사업장의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공군오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해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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