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1회)인 긴급생계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감소 25% 이상,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원 전체재산 합이 3억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며, 위기사유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또는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 ’20년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부로 종료된 경우 해당된다.

지원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며, 가구원 산정 시점은 ’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시 오는 10월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은 10월19일 오전 9시부터 10월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방문신청 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조회·신청이 제한된다(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 홀수 / 일: 짝수).

이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기존에 다른 코로나19 지원 사업 혜택을 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사업 안내를 꼭 살펴봐야 한다. 자세한 사업 안내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홍천군청 복지정책과(문의전화: 033-430-2062, 2070, 208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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