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오는 10월16일 실시하는 홍천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0월1일부터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2층)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2일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처리해야 할 사항과 공명선거 협조사항 등을 안내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0월3일부터 투표 전날인 10월15일 밤 12시까지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반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합 및 사업소 등 선거구 인근을 중심으로 중점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며, 위반행위 신고(033-436-1390)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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