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는 59년생, 직장 근무 중이시고 4대 보험 가입자입니다. 월 200여만 원 월급을 받으시는데 엄마가 형편이 조금 어렵다보니 아빠 조기연금 신청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기연금을 언제 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은 10여년 넘게 하셨으며 화물차 운전도 10년 넘게 하시고 재작년부터는 회사 근무하십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연금 문의주신 것 같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연금은 본 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부친께서 생년이 59년이시라면 2021년이 수급개시 연도입니다. 조기는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으니 2016년도 생신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로 받게 되면 먼저 받는 만큼 연금이 감액되는데요(월 0.5%, 연 6% 감액). 월 0.5% x 개월 수로 감액비율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조건은 본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사업/임대/근로 소득이 포함되며 기준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됩니다. 2017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임대소득: 2,176,483원. 근로소득: 3,075,274원] 
본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까지 발생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시 소득발생, 조기연금수급 시점에 따라 수급권은 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있으나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계없습니다. 조기연금 수급 시 감액된 연금을 기준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