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협 A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직위상실 형이 확정되면서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9월11일 A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신상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직 조합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홍천선거권리위원회에 위탁 실시되는 홍천농협 조합장 보권선거는 오는 10월16일에 실시되고 선거기간은 10월3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이며, 후보등록은 10월1일과 2일 이틀간이다. A 조합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선고결과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30일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출마예상자들은 초비상 상태로 돌입했다.

현재, 홍천농협은 홍천읍과 북방면, 두촌면 등 3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고 준비기간이 짧아지면서 ‘누가 나온 다더라’는 카더라 식의 출마 소식만 나오고 있으며, 쉽게 출마 선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거기간이 추석연휴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선거기간은 11일간으로 후보등록 이후 얼굴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과열상양을 띨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또한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를 치르는데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각종행사가 취소돼 대면접촉할 기회가 최소화되면서 선거운동 방법이 최소화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홍천농협 보권선거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카더라’라는 뉴스 속에 9월23일 현재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출마 의견을 밝힌 출마예상자는 심영주 전 홍천농협 북방지점장과 함충도 홍천농협 전 수석이사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많은 조합원 수 등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농협의 조합장 보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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