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오는 10월16일 홍천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현 조합장의 직이 상실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에 따라 10월16일로 선거일이 결정됐다.

후보자등록은 10월1일과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이 끝난 10월2일 오후 6시부터 후보자회의를 개최해 기호 추첨, 선거기간 중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10월3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부정선거 척결에 중점을 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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