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까지 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료율 연 0.8% 우대 적용

홍천군은 9월17일 오전 10시30분 홍천군청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허필홍 군수와 경기정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특히 3천만 원까지는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한데다 보증료율 역시 연 0.8%로 고정하는 우대 요율을 적용해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이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 소진 시까지 홍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일부 업종제한 등 구체적 자격요건은 추후 사업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허필홍 군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심적, 경제적인 고통이 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영세소상공인들의 융자실행이 가능하도록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출 신청 시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보증한도액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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