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아버님은 만 60세, 어머님은 만 56세십니다. 이혼 조정 중이신데 아버지께서 난치병에 걸리셔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을지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기수령이 가능한가요? 
A.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급여수급연령 도달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에서 그 수급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아버님은 1960년생, 어머님은 1964년생으로 추정,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은 5년 이상으로 보이고 이혼은 진행 중이시니 결정난다고 보고 아버님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현재 만 60세(일반적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연령 만 62세, 조기노령연금을 수급권 신청시 취득가), 본인의 수급연령은 만63세 입니다.

어머님이 이혼 후 만 63세가 되실 때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버님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연금이 계속 지급되지만 사망 이후라고 한다면 어머님의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하여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버님이 난치병에 걸리신 상태라고 하시고 이혼 조정 중에 있다고 하셔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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