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9월1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 증설이 수반되지 않고 읍·면장 직급만 상향조정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행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홍천군 조직 전체에 대한 정원조정 및 직제 개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면서 부결했다.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원의 임무, 위원의 임기 중임여부, 주민자치회 의결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해 위원 추천단체를 특정단체로 제한한 사항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특이성을 잘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 및 그간의 교육경비가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야 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 학생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로 처리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과의 꽁꽁축제장 플로트 구입비 3억 8300만 원은 삭감했고 문화체육과의 홍천군 테니스장 휴게시설 리모델링비 6억 740만 원은 과도한 예산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삭감했다.

산림과의 남면 유치1리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돼 3천만 원 삭감, 기존 갈마곡리 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17억 원을 요구한 도시교통과의 갈마곡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도 삭감하는 등 총 28억 1540만 원을 삭감 수정 가결했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일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심도 있게 재검토 및 보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해 조기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주민 개개인은 물론 홍천군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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