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주민청원 움직임이 보이고 축산단체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추진단(대표 고종준)은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주민청원을 시도하고 있고, 축산단체는 조례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추진단 등 주민이 청구한 개정안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단독주택 등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조례에는 양, 사슴, 소, 말 등을 사육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건축면적 450㎡ 미만은 100m로 450㎡ 이상은 130m으로 돼있고, 단독주택과의 경계는 450㎡ 미만은 30m, 450㎡ 이상은 50m이며, 돼지나 개, 닭, 오리 등의 사육은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의 이격거리로 명시돼있다.

청원주민들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을 모두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개정해줄 것과 돼지 등의 사육시설은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격거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입지제한하고,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를 제한했다(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했다). 특히,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의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키 위해 면 단위별로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철회)'를 촉구하며 주민들의 조례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홍천군 한우·양돈·낙농·양계협회로 구성된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해 4월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결정한 것도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한 것인데 또 다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홍천군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의도”라고 했다.

또한 “일부 이장단체가 제시한 축사 신축·증축 관련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간오지로 축사가 몰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젊은 축산영농인들의 유입을 막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상록 회장은 “지방도 이상의 도로 또는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 축사신축을 제한하면 홍천에서 축사 신축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이장단체의 조례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홍천군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한다면 축산농가들은 집회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력저지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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