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제안한 주민자치회 구성, 교육경비 증액 등 현안관례 조례안의 개정이 부결되면서 홍천군이 당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9월7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홍천군은 홍천읍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 사안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됐으나 의회에서는 현 직급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굳이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보상태로 진행돼 왔다. 결국 이번 직급조정은 의회와 홍천군 집행부 간 소통 부족과 홍천군의 상향조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가 부족한 것이 부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홍천군의회는 우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홍천읍 외 보건소 직제개편 등의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꼭 지금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내년부터 적용해도 되는 만큼 종합적인 보고 및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실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홍천군의원들은 기존 단체와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했으며, 홍천군이 올해 신설한 교육과의 교육경비 증액을 위한 조례 개정안 또한 의회심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홍천군 집행부의 제출 안건이 잇따라 부결되자 행정과 의회 간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교감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홍천군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행정안전부에서 법규 내 승급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홍천군 예산운영 등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원 증원 및 승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홍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강원도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2국 체제 조직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홍천읍장 4급 상향 조정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홍천군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중 인원증원에 대한 개정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으로 현행대로 인원을 증원할 경우 내년부터 정규직 공무원 수는 800명을 넘고 계약직 등을 포함 경우 1000명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홍천읍장 4급 승급이나 인원조정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위해선 직급 상향조정과 인원 증원이 행정서비스 향상과 직결돼야만 홍천군의회와 군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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