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뇨병과 고지혈환자입니다. 허리디스크 등 다른 혈관질환도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능력없음판정으로 의료1종수급자가 되었는데 올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의 '근로능력평가 내용'에 '질환 고착여부'란이 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으니 혈당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  '질환 고착여부'가 있는데 ‘예’ 또는 ‘아니오’ 중에서 병원에서는 어느 곳에 체크를 해주는가요? 만일 ‘아니오'란에 체크가 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가 발급된다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이 나게 되어  1종은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단지 혈당을 당뇨약 복용으로 혈당을 낮춰줄 뿐 당뇨약을 먹지 않는다면 혈당은 도로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평생관리를 해야 하는 병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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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상의 '질환 고착여부'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환 고착여부에 체크를 하도록 하는 진단서는 2015년 이전에 쓰이던 (구)서식이며, 현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0일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는 이 개정 서식에는 '질환 고착여부' 체크란이 없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구)서식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다니시는 병원에 이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질문자님이 중하게 앓고 계신 서로 다른 유형의 질환을 2종류까지 기재가 가능합니다. 당뇨병 외에 질문자님께서 앓고 계신 다른 가장 중한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서에 기재하시면 보다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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