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소기웅)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앱(생활불편신고앱 및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 직접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된다.

소기웅 서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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