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9월7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등 6건을 의결했다.

이어서 오전 10시3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를 열고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9월8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8일에는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9일에는 관광과와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10일에는 도시교통과와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개별 심사 및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질의․답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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