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8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나타난 정당한 권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당한 권원의 사례에 관한 해설과 답변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하였습니다.  우선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뜻이죠.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좀 딱딱할지 모르겠으나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도 있고요.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공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제공자 측에서 제공받는 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 등이 후원·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만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실체적 요건을 갖추려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겠지요.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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