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11월30일까지 신청

홍천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접수한다.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한 양봉산업법은 이상 기후로 인한 꿀 생산량 감소,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꿀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봉업 관계자는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앙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양봉농가 등록 신청은 양봉사육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 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 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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