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A. 
그렇다. 올해부터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 있는 기간)이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2.5kg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적용을 받는 기간 역시 작년까지는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년(60개월)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만3~5세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와 특수 장비촬영(CT,MRI 등)을 하는 데 드는 본인부담률도 현행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감소한다.

Q.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흡연자가 금연에 성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연 3회까지 가능하다. 절차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공단 홈페이지)⟶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처방전 또는 상담 확인서 발급⟶약국 방문⟶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순으로 진행된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나?
A.
 우선 8~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2회까지는 본인부담금 20%를 내야하며, 3번째 방문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역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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