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8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자들의 윤리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경조사비를 수수할 적에는 현금 5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이 금액을 초과해 받거나 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끼리 또는 특별한 지인관계일 때 그럴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초과된 경조사비의 반환방법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 중앙부처의 A과장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B차장은 오래전부터 막역한 친구사이였습니다. A과장의 경조사 시 B차장이 20만 원의 부조금을 했다고 하면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친구로부터 5만 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지요?
A.
 제공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A와 B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5만 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분인 1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A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규정 범위 내(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에서 제공받은 금품 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Q.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오늘 낮 딸의 결혼식을 치룬 후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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