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월11일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204항공대대의 소음영향도 조사용역과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김재근 군의원, 정관교 군의원, 방정기 군의원, 최이경 군의원을 비롯해 태학리 등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27일 시행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204항공대대 비행장의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한 소음측정용역 설명 및 측정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제204항공대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육군 제3군단에서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업체인 ㈜삼우이앤씨의 소음측정 지점에 대한 발표와 국방부 군소음보상TF 관계자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태학리 등 주민들이 ‘이전을 전제로 한 소음측정이나 군소음보상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로 전환됐다.

용역업체에서는 소음측정 및 범위로는 항공기 이·착륙 2지점과 항공기 이·착륙 또는 선회경로 상에서 상·하·좌·우 방향 4개 지점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주민대표와 지자체, 항공대, 용역사의 의견을 취합해 나머지 6개 지점을 결정 총 10개 지점에 대해 소음측정을 할 것임을 밝혔다.

한 주민은 “소음측정 지점 중 한 곳은 가장 조용한 곳을 선정했으며, 산 밑이 울림 등으로 가장 심한데 오히려 배제됐다”고 지적했으며, 업체 관계자는 “상·하·좌·우 방향 4개 지점과 6개 지점 등 10곳에서 실시하며, 그 외의 지점은 등고선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 A씨는 “홍천읍에 3만5천명이 살고 있고 학교와 관공서 등 10여개의 기관이 있는 곳에 홍천군 발전에 저해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굳이 주둔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 부지를 확보해 항공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 이전방향에 대한 답변과 토론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항공 보상이 군부대보다 높다. 1종지역의 소음방지시설을 국방부나 지자체가 해야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툭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마곡리와 태학리 토지가격의 차이가 엄청나다. 매매시점에 맞춰 국방부에서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군부대는 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군부대 시설은 마음대로 신축하면서 주민들은 소·돼지 키우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냐”며, “홍천군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이 없는 곳은 태학리 밖에 없다. 언제 이전하고 그 전까지 보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해야지 오늘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천군의 소음법 대응에 대해선 “항공대 문제는 태학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중 등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는 홍천군 전체의 문제로 홍천군 전체 주민이 이 문제 해결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소음법보상과 관련해 1~3종 구역 내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제한은 입법예고에서 완전히 해제됐지만 보상기준은 1종 월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은 3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1종 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리창을 2중창으로 해당주민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소음법 설명에 대해 주민들이 항공대 이전을 전제로 보상법이 진행돼야지 보상만을 위한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더 이상의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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