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질환에 상관없이 가능한가?
A.
 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래는 18년도까지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19년도부터 중증화상질환이 추가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다소 넘더라도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이란?
A.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어도 16시간 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19년부터 필요에 따란 최소 12시간 이상 단위로 쪼개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다.

Q.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면?
A.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를 적발하려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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