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국방부 제출 예정

홍천군은 8월11일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204항공대대의 소음영향도 조사용역과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27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204항공대대 비행장의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한 소음측정용역 설명 및 측정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제204항공대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육군 제3군단에서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업체인 ㈜삼우이앤씨의 소음측정 지점에 대한 발표와 국방부 군소음보상TF 관계자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제204항공대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군소음보상법」에 관심이 있는 홍천군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홍천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방부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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