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횡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신청방법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이상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첨부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을 조사해서 공고한 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며, 이전과 달리 허위신청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게 했으며,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특조법 시행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미등기 등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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