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임신 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경우 수급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되는지요?
A.
 만약 재혼(사실혼 포함)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재혼 및 수급권 변경은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의무사항이므로 사유 발생 시 문의 신고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원이 있다면 조기수령이 정지되는지요?
(수입원은 일용직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 현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매달 금액도 다르며 일정한 소득이 아님)
A.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로 미리 받으시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2018년 기준 월소득금액 2,270,516원(사업+근로)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조기노령연금은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고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38,230,814원(월 3,185,901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실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중단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연금수령은 연금수급연령에서 최대 5년(60개월) 가능하며 1개월에 0.5%씩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Q. 연금수령 당사자는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 수령이 중단되나요?
A.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은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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