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스피드화 되어 가는 세상이다.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도로에서 스피드를 내는 정체불명의 기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모방한 이동 수단의 기계들이 자주 나타나곤 한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매우 위험천만이다. 

오토바이에서 변형된 사발이, 환자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차,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킥보드,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로드 기어, 서커스에서나 봄 직한 외발 스쿠터 등 빠른 이동을 돕는 기계들이 도로에 무법자로 등장하곤 한다. 이동에 속도가 붙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발생했다 하면 대형 사고다.

도로에 어떤 형태가 됐든 동력장치를 이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오토바이는 전동차 면허, 일반 자동차는 2종 및 1종 보통면허, 15인승 이상 차량은 대형면허,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 차량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오토바이는 16세, 자동차는 18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킥보드, 전동차, 로드 기어 등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이 제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도로에 진입하곤 한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 운전에 큰 불편과 위험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자동차처럼 실내에서의 운전이 아닌 오픈된 채 이동 수단의 기계를 운행할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헬멧, 무릎보호대, 장갑 등이 필수적인 보호장구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예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분하게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보호장구를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행을 해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차량 통행에 체증을 유발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동수단의 기계는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법규를 적용받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환자들이 전동차를 타고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꽤 있다. 운전자의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백미러가 장착되지 않은 기계들을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진로를 좌우로 바꿀 때 사용하는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등이 없어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를 불편하게 한다. 

‘코로나19’로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다. 그중 하나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호인들이 그룹을 형성해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보곤 한다. 하지만 경사와 굽이가 잦은 산골도로에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특히 가로수의 숲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다.

자동차 공화국을 맞아 안전한 도로 만들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과제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자동차 운전자 한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쾌적한 도로 환경과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 타인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길이다.

주택가의 좁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킥보드, 전동차, 자전거 등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서행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이동 수단으로 도구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명 ‘민식이 법’이라는 교통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지만 보행자나 정체불명의 이동 수단의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이영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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