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2개소와 시가지내 상습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8월3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일반 단속 구간보다 2배가 부과되며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횡성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등 22개 구간이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군은 단속뿐 아니라 현장지도 등을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터미널 인근 및 시가지 내 상습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주정차 지도 단속도 추진해 여름 휴가철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은 “이번 주민신고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 의식 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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