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가기가 조심스럽다.
A.
 최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4월 말까지 연장했다. 특례 종료시점이 2월부터 4월까지인 환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가 다가오지만 환자들이 감염 우려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재등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는데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증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간 세 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회차 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금연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우리 아이가 충치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A.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많이 받지만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2019년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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