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17개로 확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홍천사무소(소장 조영희, 이하 농관원)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및 영농기록 작성·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