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
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적령기 이상 연령의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혼인했다면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비동거시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거 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이 충족했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Q. 병원에 입원할 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A.
 2019년 9월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려는 환자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원 환자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