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7월13일 실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워원회에서 찬반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천군이 전용게이트볼장 확충을 통한 어르신들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홍천군 게이트볼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천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화촌면 구성포리 48-1번지 일원으로 실내 게이트볼장 3면 규모로 조성된다.

홍천군의회 간담회 보고에 따르면 이는 허필홍 군수 공약사업이며, 홍천군의회에서는 동면체육공원 일원의 홍천군 소유 토지에 건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사업에 대해 홍천군의회 의원 간 찬반이 나눠지면서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 3,, 찬성 3, 기권 1표로 부결이 됐으나 표 집계에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휴식 후 재차 표결한 결과 찬성 4, 반대 2표 기권1표로 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김재근 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투표는 법에 위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로 결정된 의안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추진 타당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차후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 처리했다.

예전 4대 의회 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고 다음날 본회의 시작 전 위원회를 다시 개회해 집행부에서 위원장의 지역사업을 추진하다는 조건으로 삭감된 예산을 무효로 하고 원안 가결시켜 당시에도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됐으나 시간이 부족해 그대로 처리하면서 의회 운영의 오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적법성을 떠나 홍천군의회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천 전용게이트볼장 의안은 부결로 처리하고 차후 임시회에 재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A 주민은 “홍천군에 면별로 리 단위로 게이트볼장이 조성돼 있고 전국에서도 게이트볼장 시설이 뒤지지 않는데 의회 의원들 간에 대립을 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홍천군과 의회에 묻고 싶다”며, “홍천군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과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근 군의원은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면지역에 3천평 정도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가 있어 효율성 있게 한 곳에 조성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소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며, “부적합한 위치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지 묻고 싶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집행 행위도 불법으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원래 표결대로 부결시키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이 홍천군의회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천 전용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의회에서 논란이 돼야 할 만큼 홍천군의 역점사업인지 묻고 싶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논란이 되면서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7월2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홍천 전용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 반대 3, 기권 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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